[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단양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단양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양군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주차를 위해 운전했으며 도로변에 주차한 뒤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양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기는 A씨가 처음이다.
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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