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금융기관 사칭 1억 편취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노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1억여원의 돈을 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2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49)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는 지난 7월 22일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C씨(83)에게서 현금 1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전국에서 4차례에 걸쳐 1억2218만원을 절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보관 중인 돈을 훔치는 수법을 사용했다.

총책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해 한국에 자진 입국해 무죄를 주장하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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