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복결혼공제
부담금 20만 → 10만원
'정부지원형' 시행키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는 내년부터 충북행복결혼공제의 기업 부담금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이는 '정부 지원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연계, 기업 부담을 애초 20만원에서 절반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국비는 3년 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중앙 사업과 연계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 완료 결정을 내렸다.

행복결혼공제는 청년층의 결혼 유도,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청년 농업인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한다.

도내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는 것이다.

본인과 지자체가 각각 30만원과 22만원을 적립한다. 기업은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국비로 월 18만원을 적립한다.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현재 근로자 580명, 농업인 120명 등 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부담 완화로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청년들에게 결혼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지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중소기업 6개월 미만 재직자나 만 35세 이상 청년 근로자, 만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기존 행복결혼공제도 같이 운영한다. 2020년 신규가입 300명 등 1000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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