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이 심의·의결됐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안)'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긴급 이송돼 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공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등과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고임목 등 시설 및 미끄럼주의 안내표지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이 너무도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 16일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등을 강화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산정에 필요한 소득평가 시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근로·사업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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