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이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도시지역 15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임시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2020년 1월1일 인가 또는 변경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민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자세한 문의는 진천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043-539-3101~4)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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