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동기 또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사인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쯤 만취 상태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지구대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입건되자 엿새 뒤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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