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5일 만에 숨져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속보=지난 2일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화학 물질 누출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던 30대 근로자가 치료 도중 숨졌다. <본보 12월 3일자 3면>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35)가 사고 발생 15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16분쯤 청원구 오창읍 2차전지 필름 제조 공장에서 배관 점검을 하다가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작업을 하던 B씨(27)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 측은 병원에 A씨의 장기를 기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누출된 디클로로메탄의 양은 2∼5㎏ 수준인 것으로 공장 측은 추정했다.

디클로로메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디클로로메탄이 누출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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