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개정안 통과 시 지역구 1곳 줄어
지각변동 예상…4+1협의체 案 확정되면 8석 유지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에 충북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선거구가 감소할 경우 내년 4·15 총선 출마 여부와 지역구를 두고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18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합의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정 의석 수를 적용하면 도내 지역구는 1석이 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우리나라 총 인구 수는 5182만6287명이다.

총 인구 수를 225석으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3만339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를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7석이 된다. 인구 수만을 기준 삼아 기계적으로 산출한 예상치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고려해도 전국에서 28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북의 지역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따르면 의석 수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에서 지역구를 25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50석으로 줄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 대로 지역구가 3석 감소할 경우 충북의 8석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총 인구 수를 지역구 의석 수(250석)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 수는 20만7305명이다.

이 수치로 충북 인구 159만9651명을 나누면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8석이 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다.

지역구 250석을 적용한 상한 인구는 27만6408명, 하한 인구는 13만8204명이다.

이를 종합할 때 '4+1 협의체'가 내놓은 안이 확정될 경우 충북 지역구 의석 수는 8석으로 유지되는 셈이다.

만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충북의 선거구가 줄어들 경우 재편된 지역구의 득실에 따라 후보자들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역을 찾아 출마지를 변경하거나 쟁쟁한 경쟁자들이 몰려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 포함된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려야 함은 물론 지역 별 특성에 따라 선거운동 방식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와 선거운동 등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가 재편될 경우 이해득실에 따라 후보자들도 바뀌게 될 것"이라며 "선거법이 늦게 개정된다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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