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 2기분 자동차세 7억8400만원(5395건)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1~12월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043-830-3941~4)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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