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충북 진천군은 공유촉진 조례가 281회 진천군의회 6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 확정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접 자치단체와의 공유도시 협력사업과 공유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은 △공유영역의 발굴과 실천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조례 통과로 공유사업 추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군 공유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난 10월 중부 4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공유도시 협력사업 공동추진을 선언한 바 있으며 각종 공유사업을 발굴, 사업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구체화 하고 있다.
 
군은 당초 목표대로 각종 추진체계 구축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내년부터는 공유단체와 기업 발굴, 공유문화 인식 확산 등을 통한 주민 참여형 공유도시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송기섭 군수는 "공동성장과 번영을 위해서는 경쟁과 독점보다는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대라며 각종 자원과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예산의 이중 투입 등을 방지해 지역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