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송 차량 비산먼지 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원석·골재 등 수송 차량의 적재기준 위반에 따른 날림먼지 발생, 적재물 낙하, 돌 튀김 등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8월 단속용 CCTV를 매포읍 하괴리와 하시리 양방향에 설치했다.
 단속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했다.
 군이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결과, 이들 구간에서 원석·골재 등 수송 차량이 하루 1000여 회 운행하는데 4∼5%는 덮개를 제대로 닫지 않거나 내피를 제대로 덮지 않았다.
 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덮개를 잘 닫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조치 이행, 개선 명령(이상 1차 위반 시), 사용 중지, 200만원 과태료 처분(이상 2차 위반 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적재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를 포함, 해당 차량번호를 판독해 단속하는 시스템"이라며 "과속 운행 억제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양=이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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