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농촌진흥청은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 판매정보를 새해부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올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따라 농약 관리를 강화하고자 구축됐다.

이곳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 이력 관리에 쓰인다.

농가별로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농약 판매상은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는 물론, 농약 품목·포장 단위·판매 일자·판매량·사용 대상 농작물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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