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전입 인구 늘리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한다

[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충북 괴산군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해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난 24일 공포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전입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2020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1인당 10만원 지급)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조항 신설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2년 이내)는 군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일로부터 2년 내 출산하면 2년간 추가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군은 중원대학교 기숙사비 지원대상자를 신입생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해 지급(최초 1회 20만원)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실제 괴산군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귀농ㆍ귀촌인, 관내 기업체 직원, 대학교 기숙사생 등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와 청년인구 유입,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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