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농업기술센터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단체및 관계자 업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축산 관련 단체와 해당 실·과 및 읍·면·동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 크기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 허가 규모인 한우(90마리)·젖소(70마리) 900㎡ 이상이거나 양돈(1200마리) 1000㎡ 이상의 농가는 6개월에 1회, 허가 규모 미만인 신고 규모 농가는 12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병옥 축산과장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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