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가상화폐 채굴기를 팔 것처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채굴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1억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가상화폐 채굴기 수십 여대를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당하자 구매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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