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자정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였다.

지난 23일 오후 자유한국당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새벽 김종민, 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당 기동민, 한국당 전희경, 25일 새벽 정의당 이정미, 한국당 박대출, 민주당 홍익표, 한국당 홍익표 의원 등의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선거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지 사흘간 진행됐다.

이 중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총 5시간 51분 동안 연설해 최장 시간을 기록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중단을 우려해 기저귀를 찬 상태에서 연설을 했으나 두 번째 토론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여야 의원들은 토론 도중 한 차례씩 화장실을 다녀오며 토론을 계속했다.

본회의장에 앉아서 토론을 듣는 의원들은 10~20명 정도였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돼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동시에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26일부터는 언제든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새로운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날 오후 2시에 열겠다고 공고를 낸 상태다.

새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시 무제한 토론을 못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이후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발동하더라도 법안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1~3일 단위로 끊어 이른바 살라미(조각)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처리한다는 전술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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