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ㆍ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 . 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비상구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