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을 선거가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구와 충청,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과 희망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는 반드시 공명정대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충청지역은 충북 8명, 충남 11명, 대전 7명, 세종 1명 총 27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지난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총선 출마에 뜻을 둔 인사들은 이보다 빨리 물밑에서 사전 작업에 공을 들였을 것이다. 

내년 1월 16일은 공직 사퇴 기한이다.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가 선거에 나오기 위해선 이날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최근 여러 인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을 하면서 총선 출마를 공식화 하고 있다. 시한이 가까워지면 더 많은 후보들이 총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수록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권이 보장되지만 선거는 과열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혼탁·조기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불·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에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 각종 부정선거 의혹부터 내부고발까지 공방전이 벌어지곤 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았다" "공천 헌금을 달라고 했다" "모임에 찾아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식당에서 밥값을 대신 냈다" 등 선거철이면 언제나 들려오는 이야기들이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호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 또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과 측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는다. 잘 몰라서 위반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품·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대량문자 발송 △동창회·향우회 등에 음식제공 △신고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퍼트리는 불법 여론조사 등 주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위법을 행하는 이유는 '일단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잘못된 판단에서다. 

선거법 위반은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깨트리는 행위다. 서로 편을 가르고 거짓을 퍼트리며 상대를 깎아 내리려고 혈안이 돼 '당선' 이외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외의 것들'이 '당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솔직히 국회의원은 계약직이지만 대우가 몹시 좋은 직장이다. 높은 연봉은 물론 여러 가지 수당, 그리고 수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저 특권만을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머리를 싸매는 후보자들이 적지 않다. 

이번 4·15 총선만큼은 선거 때마다 번복되는 부정·불법·음해를 모두 털어버리고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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