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폭·급여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시설사업 일부는 다시 도교육청서 시행키로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교육청은 법률 개정과 교육현장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교육공무직 보수업무, 시설사업 등에 대한 분장사무 기능 개편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생활지도를 담당할 전문 인력 22명을 증원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수와 직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처우 개선에 따른 임금 체계가 변동됨에 따라 학교 급여·퇴직급여 관련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와 퇴직급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이관하고 인건비 지원 통일성 확보를 위해 13명의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한다.

지난 3월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했던 시설사업 일부는 대규모 신설 사업 경험 부족과 민원 해결 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다시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직을 증원하고 내년 3월 1일 자 신설 학교, 천안학생수영장 등에 총 14명을 증원한다.

이로써 충남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해 4107명에서 4156명으로 49명 늘어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인력을 증원하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인력의 범위를 고려, 한시 정원으로 배정한다"며 "교육현장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했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 중심 충남교육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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