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영향
조리실무사도 인원 늘려 대비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계에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지난 7월부터 2주 단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운영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학생선수 훈련지도와 각종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장근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간에는 근무를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근무를 덜 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조리실무사 배정기준도 2020년부터 낮추기로 노동조합과도 합의를 마쳤다.

유·초·중·고·특수학교는 급식인원 149명당 1명의 조리실무사가 배정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학교 급별로 배정기준을 낮춘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49명당 1명에서 133명당 1명으로, 중학교는 128명당 1명,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23명당 1명을 배정한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지만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공립학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주52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각급 교육기관도 업무분장과 사업운영 방식 조정을 통해 주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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