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이종배 국회의원은 26일 "표의 등가성이 성립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으로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충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권자의 당 지지 의사가 비례 투표에 반영되지만, 지역구 당선인이 30%를 넘으면 비례대표는 한 표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표가 되는 셈이어서 표의 반영도가 0%가 된다"며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없는 구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군소정당은 오히려 숫자가 줄고, 현재 30여 개 정당이 있는데 추가 창당이 이어져 100여 개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1m 30㎝가량 크기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질텐데 지지 정당을 찾기조차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한국당은 헌재에 제소하고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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