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알코올 및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은 무거우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쯤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아내 B씨(61)와 말다툼 했다.
이후 "이혼하자"는 B씨의 말을 듣자 흉기로 그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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