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043-201-5000)·서원구(☏043-201-6000)·흥덕구(☏043-201-7000)·청원구(☏043-201-8000)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월 말 현재 14만6209대의 청주시 차량 소유자들이 총 292억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했다. 전체 과세차량 대수의 35.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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