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자동차 충주지점 구입 후 4일만에 문제 발생
상위 모델 교환 권유 따랐더니'수백만원 비용'
2년째 논쟁 … "환불·신차 중 아무것도 못받아"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신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돼 재구입하게 된 차량의 '등록비'를 놓고 소비자와 한 자동차 지점이 2년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충북 제천시하소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해 2월 13일 모 자동차 충주지점에서 영업사원 A씨를 통해 SUV 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한 지 4일도 안돼 사이미러가 펴지지 않고,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고장이 발생, 결국 보증수리센터를 찾아 두 번이나 부속품등을 교체했다.

하지만 차량을 수리한 후에도 커브를 돌 때마다 쇠를 갉아먹는 소리가 나는 데다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불안해서 차량을 탈 수 없어 지점에 항의한 김씨에게 A씨는 "AS는 몇 번이고 해줄 수 있다. 계속 이 차를 타든가 아니면 더 비싼 차종으로 교환하라"고 제안했다. 결국 김씨는 해당 차량을 포기하고 더 비싼 SUV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본격적인 논란은 여기서 시작됐다.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자 A씨가 김씨에게 등록비를 또 다시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일주일도 안 된 신차에 문제가 있어 차를 바꿨는데 또 다시 수백만원의 등록비를 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발생해서 차량을 변경하는데 왜 등록비를 또 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등록비를 또 내야 한다고 계약 전에 얘기만 했어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지점 측은 김씨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지점측은 "신차가 나오기 전에 차주인 김씨 남편에게 등록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공지를 이미 했으며, 회사의 규정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등록비용 문제가 발생되자 지점 측은 현재 김씨가 새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환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계약금 1000여 만원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400여 만원만 환불해 준다고 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점으로부터 현재까지 환불 및 신차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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