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진상조사 마쳐 처분 확정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SNS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성적으로 모욕한 청주교대 학생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청주교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청주교대 재학생의 단체대화방 성비위 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달 청주교대에서는 남학생들이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우들에 대한 성적·여성 혐오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하는 대자보가 나왔다.

대자보에는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고, 교육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조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주교대는 대책위원회와 변호사, 여성종합상담소 관계자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윤건영 총장은 해당 사태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해 철저한 진상 조사, 2차 피해 방지, 엄중처벌, 교육과정 개선안 마련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민원접수 후 30여 일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수행했다"며 "수차례에 걸친 관련 위원회 회의를 통해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주교대는 예비 초등교사로서 성인지, 인권 감수성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가칭)교직인성역량 특별위원회 구성, 교사윤리강령·(가칭)대학생활헌장을 제정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청주교대 가족과 동문, 그리고 청주교대를 아끼는 모든 분들께 거듭 사과를 드리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징계가 결정된 만큼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갖는 예비교사들의 올바른 인성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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