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경찰 출신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광주 광산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20분 전에 발의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24조 2항(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건)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첩 요구권 조항에 대해서는 대검찰청도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대검을 최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또 검찰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4+1 협의체’의 단일안은 판·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 대해서만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으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뇌물·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축소했다. 권 의원은 공수처법안 필리버스터에서 “수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의사결정권자들의 헌법상 권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삼권분립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 수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했고, 공수처장과 검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사관 임기는 6년에서 2년으로 출였다.

30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권 의원의 수정안은 4+1협의체 안보다 먼저 표결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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