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 13명이 총 26시간 34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으나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 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민주당. 1시간 28분)·윤재옥(한국당. 2시간 3분)·표창원(민주당. 1시간 3분)·권은희(바른미래당. 1시간 7분)·정점식(한국당. 2시간 30분)·박범계(민주당. 1시간 2분)·여영국(정의당. 47분)·신보라(한국당. 2시간 59분)·송영길(민주당. 1시간 16분)·정태옥(한국당. 4시간 12분)·송기헌(민주당. 1시간 26분)·강효상(한국당.  3시간 36분) 의원 순으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새 임시국회 본회의가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4+1협의체'가 발의한 공수처 법안은 8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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