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다양한 기록 특화 사업 추진 예정

[충청일보 신홍균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1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15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다.

유럽 문화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강조, 관광 활성화와 국제적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5년부터 EU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지정해주고 있는 '유럽문화수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문화도시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문화분야 최대 현안사업이며 올해 첫 지정도시를 선정했다.

지난 해 문화도시 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한 시는 같은 해 12월 26일 예비도시로 지정돼 1년 간 예비사업을 실시했다.

예비사업 성과와 향후 5년간의 본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0월 현장실사 평가, 지난 27일 최종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쳤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충북도와 맺은 재정지원 협약 등의 행정 준비도, 거버넌스 중심의 상향식 사업 이행 과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적 지원 뿐 아니라 재정기반 확보 평가를 위해 예비도시 10개 중 유일하게 총 사업비의 15%를 지원하는 내용을 파격적으로 협약서에 명시하는 등 충북도의 아낌없는 지원도 시의 문화도시 최종 지정에 큰 역할을 했다.

청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탄생지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공기록관이 건립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계 유일의 기록 관련 국제 거점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유치,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이다.

시는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록을 특화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방향은 △시민 문화력을 키우다 △도시 정체성을 찾다 △문화경제력을 높이다 등 세 부문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