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형사범 등 5174명 단행
행정제재 대상자 특별감면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정치인과 일반 형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신년 특사를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대통합 강화를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종교적 신앙으로 인한 병역거부자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 대통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사면이라 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 가운데는 여권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야권에서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복권 대상자로 특사에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됐다.

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등도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의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고, 5대 중대 범죄 중 하나인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며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자금을 받았지만,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2011년 형이 확정된 이후 오랫동안 공무 담임권 제한을 받아와 이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공성진 전 의원과 함께 사면·복권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선거사범 복권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등이 포함됐다. 또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 등이 혜택을 받게됐다.

이번 특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신년 특사, 올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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