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이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분양권 거주요건 적용여부.

[ 제 목 ]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 요 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회 신 ]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태블릿 컴퓨터는 구입연도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할 수 있는 항목임.

[ 제 목 ]

태블릿 PC가 즉시상각 대상인지 여부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499, 2019.10.24.)

[ 요 지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미술품 양도의 소득구분.

[ 제 목 ]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6, 2019.10.24.)

[ 요 지 ]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회 신 ]

개인소장가가 미술품을 경매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위탁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그 횟수나 빈도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및 사업의 형태,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과 근로의 결합여부,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법규 : 소득세법제19조, 소득세법제21조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

[ 제 목 ]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상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38, 2019.10.09.)

[ 사실 관계 ]

○질의자는 2011.06.21. 서울 ㅇㅇ구 ㅇㅇ아파트(이하 “종전의 주택”)를 취득하고, 2016.10.31. 서울 ㅇㅇ구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

○질의자는 2019.09.02.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은 2019.10.31.로 함 *양도일은 잔금일인 2019.10.31.임을 전제함

[질의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졸업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과정 재학 중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앤굿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실전자산설계아카데미 세무담당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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