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피에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코너 개설

[제천=충청일보] 충북 제천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기를 언제나 할 수 있도록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 운영에 들어간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은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20일 간(의견 제출) △5월 말 결정 공시 이후 30일 간(이의 신청)만 접수토록 돼 있다.

따라서 기한 내 이의 제기를 못 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연중 상시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코너'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여의치 않으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부동산민원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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