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위해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등

[제천=충청일보] 충북 제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상천 시장은 취임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상담실 설치 △적극행정 사례교육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적극행정 자가학습 시스템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등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에 힘써 왔다.

지난해 8월, 시는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같은 해 11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해 소하천 점용허가 업무개선 사례가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상천 시장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에서는 제천시와 진천군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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