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이후 개선되는 듯 싶었던 안전불감증이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돼야 한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지난 1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년 6개월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전문인력 25개반 86명을 투입해 노인·아동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만5526개소에 대한 화재 안전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 대상의 62%인 9686개소에서 4만93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중대 위반사항 1107건은 입건 10건, 과태료 17건, 행정명령 2건, 기관통보 1076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즉시 개선 조처가 이뤄졌다. 

입건 처리된 사안에는 허가 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던 공장이, 과태료 처분에는 소방시설 불량과 안전관리 업무 소홀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경미한 위반사항 4만8194건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 기간을 주고 관계인이 조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해 3월 충북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한 1분기 특별 조사에서도 1500여 곳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8건은 중대위반 사항으로 1건을 입건하고, 5곳은 과태료 처분, 122건은 행정 기관에 통보 처분했다.

제천시의 한 공장에서는 4류 위험물인 '기어유'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보관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특별조사추진단은 해당 공장 업주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충주시의 한 상가는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작동하지 않은 소방벨, 소화전을 방치한 건물 관리자 4명이 과태료를 물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을 방치하면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한 곳 122곳은 위법 사항을 행정 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2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69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는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됐고 지상식 소화전,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는 등 재발방지책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정도 쯤이야'하는 '안전불감증'이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고가 생긴 뒤에 하는 후회보다는 차라리 '안전과민증'이 낫다. 한 순간의 방심으로 안타까운 생명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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