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또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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