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금임금 청산 기동반 운영
예방·생활안정 지원 나서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설 전인 2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임금·퇴직금 등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해 11월 말 기준 충북 지역 체불 발생액은 29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7%가 증가했다. 체불 발생 근로자는 6034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2.3%가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임금체불이 고액인 사업장과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또 설 명절을 맞아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상한액이 인상된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를 활용토록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해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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