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인 B씨에게 "큰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있다"며 건설회사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약 2년간 18차례에 걸쳐 7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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