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충청일보 목성균 기자] 충북 단양군이 절세 혜택과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월(7.5%), 6월(5%), 9월(2.5%)에도 할인해 준다.

이 제도는 매년 6·12월, 두 차례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읍면 주민센터,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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