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 개정…이달부터 신청받아 지급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다.

 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10만원씩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충주에 주소를 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분기 말에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밖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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