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에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항암치료·방사선치료·의식불명·장기간 입원·유선손상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 따라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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