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재난 시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의 이용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비확장형 아파트)에서 출입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인접한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벽이다.

성인은 물론 어린이도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위급한 상황에 유용하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시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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