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세무1과, 각 읍ㆍ면ㆍ동 방문ㆍ전화 접수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상ㆍ하반기에 분납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0㏄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연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시청 세무1과나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850-5513~4)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시 등록차량 11만141대의 26.6%에 해당하는 2만9352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했다.

 민광덕 세무1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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