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이 광고ㆍ임대 계약해 수익금 임의 사용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 호암택지 A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이 승강기 광고 등 수익금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A아파트 입주자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시공사 관리 시기에 여러 업체와 입주기간 2개월 동안 승강기 광고 계약 등을 체결했다.

 일부 입주자는 카페 운영진이 승강기 광고 및 인터넷ㆍTV 가입자 모집을 위한 통신사 홍보부스 수익금 등 수천 만원을 최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인근 세대수가 비슷한 B아파트 관리주체가 승강기 광고는 업체당 60만원, 통신사 홍보부스는 세대당 2400원에 계약한 것을 근거로 수천 만원의 수익금을 추정하고 있다.

 한 입주자는 “동호회 성격으로 권한도 없는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이 입주기간에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설립되면 광고 수익금 등을 이전해 주고 있다”며 “입주민 공동 재산으로 자신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는 카페 운영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입주자들이 나서 투명한 운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은 “관리사무소가 적은 금액으로 수의계약하는 등 문제가 있어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광고업체랑 계약했다”며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청소차와 용품 구입, 게스트하우스 용품, 관리소 줄눈 등 공용부문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예정자 카페에 내역을 공개했고 입주대표자회의에서도 공개할 계획”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지 못해 아직 남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호암택지 내 C아파트도 입주예정자 카페 운영진이 수천 만원을 받고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최근 이들 3개 아파트 관리주체(시공사)에 철저한 공동주택 관리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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