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 절차가 종료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갖는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함께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바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선거의 룰’은 오는 4·15 총선부터 적용된다.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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