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패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발동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에 보여줬던 꼴불견을 또 연출하겠다고 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판단해 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 그리고 이들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경제,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날 발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거 앞서 심 원내대표에게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처리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 격이어서 9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 된 셈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9~!0일 처리하는게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비로소해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유지하고 있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18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처리가 안 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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