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가선 교체공사 작업 4명
"사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2018년 11월 발생한 KTX 오송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공사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의 심리로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오송역 조가선 교체 공사현장 감리 A씨(65)와 시공업체 대표 B씨(45), 작업자 C씨(51) 등 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KTX 운행중단 결과에 대해 할 말은 없지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해도 다른 원인으로 단전이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C씨는 KTX 오송역 단전 사고일인 2018년 11월 20일 오전 0시 50분에서 오전 4시 30분 사이 절연 조가선 교체 작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업체 대표 B씨 등 3명은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접속 슬리브 확인을 게을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당시 경찰은 C씨가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속 연결부(슬리브) 압착 시공을 하면서 설계 도면보다 조가선을 짧게 삽입하고 압착도 허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C씨가 부실 시공해 자연히 분리된 조가선이 지나가던 KTX 열차의 팬터그래프에 부딪히면서 단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증거를 최근 받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추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에 증거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주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