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에서 주민발의로 청구한 '충북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충북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리' 결정이 났다.

8일 농민수당추진위는 2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한 조례 청구가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리됐다고 밝혔다.

도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례안을 오는 4월 1일까지 도의회에 제출·상정해야 한다.

도와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을 비롯한 충북농정 전반에 대해 민관협치기구인 농정위원회를 설치·논의키로 했다.

오는 13일부터 실무준비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미 전남과 전북이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도의회 제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도는 하루빨리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추진위가 제출한 조례안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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