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과태료 처분 받은 버스기사 자격취소… 교통 서비스 질 향상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고 올해 초 공고했다.

시는 말 공고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3월 1일부터는 그동안 처분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던 시내버스 및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 교통 요금은 인상되고 있으나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아 이용 시민의 불편 민원이 여전하다. 

실제 최근 3년간 버스와 택시의 불친절 민원 건수를 보면 2017년 버스(162건)·택시(343건), 2018년 버스(181건)·택시(333건), 버스(283건)·택시(300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버스 및 택시의 불친절 행위 개선명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와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 취소까지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민원신고 시 녹취록,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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