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도의회 상정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근 도의회 심의 안건으로 부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3월 1일자로 신설·폐지되는 학교의 교명 및 주소 변경 청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충주남한강초병설유치원과 충주대소원초병설유치원, 충주 남한강초, 충주대소원초, 충주대소원중을 신설한다.

남한강초와 병설유치원은 충주호암지구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남한강 초교를 폐지하고 이전해 개교한다.

대소원초·중과 병설유치원은 충주첨단산업단지 유입 학생들을 배치하기 위해 기존 학교를 폐지하고 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해 문을 연다.

특히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7에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대소원초와 대소원중은 대소원초중학교로 통합운영된다.

충주 야동초와 병설유치원은 폐지하고 기존 엄정초교와 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지난 해 7월 진천군 덕산면이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서전유치원과 한천초, 옥동초 등  9개 학교의 주소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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