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주택 취득세율 1~3%
재산세 분납 기준 250만원

[옥천=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옥천군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기존 단순 누진세율에서 취득가액(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따라 1~3%로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재산세는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액의 일부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경우는 신규고용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소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을 현행 2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와 6개월 이상 계속해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복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 강화와 지원을 위해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도 기한 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소 신고 가산세를 최고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때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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