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서천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585건,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며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이다. 

박범수 군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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